학교폭력위원회

학교폭력위원회

1. 학교폭력위원회 소집
- 피해학생 또는 그 보호자가 요청하는 경우,
- 학교폭력이 발생한 사실을 신고받거나 보고받은 경우 등 에는 학교폭력위원회 회의를 소집하여야 합니다.


2. 학교폭력위원회 심의, 결정 및 통보
학교폭력 사건과 관련하여 학생들에 대한 조치를 결정시에는 학생 및 그 보호자에게 의견진술의 기회를 부여하는 등 적정한 절차를 거쳐야 합니다. 이 때 명확한 진술을 위하여 의견서(진술서) 등을 제출할 수 있습니다.

3. 학교폭력위원회 조치 기준
- 가해학생이 행사한 학교폭력의 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
- 가해학생의 반성 정도
- 해당 조치로 인한 가해학생의 선도 가능성
- 가해학생 및 보호자와 피해학생 및 보호자 간의 화해의 정도
- 피해학생이 장애학생인지 여부 

3. 학교폭력위원회 결정에 관한 재심
조치를 받은 날부터 15일 이내, 그 조치가 있음을 안 날부터 10일 이내에 재심청구 가능 (조치 별로 진행할 불복절차가 다르고, 기한이 짧으므로 유의)

4. 학교폭력 손해배상
학교폭력으로 인한 치료, 상담 등을 받는 데에 사용되는 비용은 가해학생의 보호자가 부담

* 다만, 사건 및 학교(기관)마다 세부절차가 다르게 적용될 수 있으므로 참고만 하시고, 자세한 사항은 변호사와 직접 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