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.
위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, 치료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조호조치로써 심리상담 / 일시보호 /치료 / 학급교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청을 합니다.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서면사과부터 전학,퇴학까지 가해학생조치를 심의,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