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교폭력 신고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등 절차가 시작됩니다. 학교폭력 신고는 교사에게 하거나 117 전화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. 학교폭력 손해배상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치료,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자료도 함께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.